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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가입연령: 만 19세~34세의 청년
- 근로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다음과 같은 지원 내용을 제공합니다: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우너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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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2023년 5월 1일(수) ~ 5월 21일(화)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4.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5.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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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필요 서류
2024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pdf
8.85MB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0.08MB
마무리
이 정책을 통해 청년들은 정부의 매칭 지원을 받으며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필요 서류, 처리 절차 등을 잘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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