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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이야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내용, 신청서류,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기

by MONCHI 202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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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청년의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만19세이상 34세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은 없습니다.

또한, 우선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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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1. 서비스 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10회 제공

사전검사(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8회) - 사후검사(1회) - 종결상담

2. 서비스 가격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을 차등합니다.
A형:600,000원(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B형 700,000원(정부지원금 630,000원, 70,000원)

* 자립준비청년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서비스 전액을 지원

3. 서비스 기간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필요에 따라, 최대 12개월 까지 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제1호 서식)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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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제2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hwp
0.05MB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연중에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문의사항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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