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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자립두배통장사업이란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 정찰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청소년자립두배통장사업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15~24세)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1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한 사람
2. 청소년쉼터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 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 받은 사람
3.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이상 지원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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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자립두배통장사업 서비스 내용
기본 2년 (최대6년), 매월 저축액의 2배 (월 최대 20만원) 적립 지원
청소년자립두배통장사업 신청방법
청소년(서류구비) - 쉼터/자립지원관(추천) - 관한 시.군(접수) - 최종선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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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자립두배통장사업 문의사항
경기도 청소년과 ☎ 031-8008-2559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 031-360-1824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 031-928-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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