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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이야기21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저축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기 1. 지원대상 농.어민, 축산업자. 임업인 등을 지원합니다. 2. 서비스 내용 만기해지 시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기본이자 외 저축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저출장려금 지급률(연이율) - 일반 농어민, 3년 : 0.9% - 일반 농어민, 5년 : 1.5% - 저소득농어민, 3년 : 3.0% - 저소득농어민, 5면 : 4.8%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저축장려금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지역 농.수협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추가정보 2023. 9. 17.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및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1.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2. 서비스 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현금지급) 3.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방문 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신청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임신출산>첫만남 이용권 4. 추가정보 5. 신청서식 2023. 9. 17.
2023년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서식까지 한번에 알아보기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 976,609원 * 2인가구 : 1,624,393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 2023. 9. 16.
2023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신청서식 1. 지원대상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2.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 202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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