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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이야기

2023년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서식까지 한번에 알아보기

by MONCHI 202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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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 976,609원
* 2인가구 : 1,624,393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서비스 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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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신청하여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신청을 통해 가능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싳어>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주거급여'또는'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4. 추가정보

 

 

5. 신청서식

2023년 주거급여 사업안내.pdf
9.22MB
2023년_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최종_게시).pdf
5.9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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