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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농.어민, 축산업자. 임업인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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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내용
만기해지 시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기본이자 외 저축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저출장려금 지급률(연이율)
- 일반 농어민, 3년 : 0.9%
- 일반 농어민, 5년 : 1.5%
- 저소득농어민, 3년 : 3.0%
- 저소득농어민, 5면 : 4.8%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저축장려금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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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지역 농.수협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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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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