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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2. 서비스 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현금지급)
3.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방문 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신청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임신출산>첫만남 이용권
4. 추가정보
5.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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