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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사업이란?
보건복지부에서 소관하는 학대피해로 일시분리된 영유아를 보호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 가정에 아동 보호에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사업 대상
즉각분리 혹은 응급조치된 만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사업 내용
위기아동 가정보호 책정 시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을 1회성으로 지급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직접 지원
* 구체적 절차
(1)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2) 대상자 확정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3)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4)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사업 추가정보
(1) 전화문의
아동권리보장원 : 02-6454-8500
가정위탁지원센터 : 1577-1406
(2) 관련웹사이트
아동권리보장원 : www.ncr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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