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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이야기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요건, 내용,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기

by MONCHI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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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금융위원회에서 소관하는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우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국세청이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나이, 개인소득, 금융소득, 가구소득 요건에 따라 대상유무가 판단되는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나이요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19세~34세 이하의 청년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 추가 인정)

(2) 개인소득요건 :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금융소득요건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4) 가구소득요건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자

 

청년도약계좌 서비스 내용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구체적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4) 서비스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5) 서비스 사후 관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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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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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화문의 : 서민금융콜센터 1397

(2) 관련 웹사이트 : 서민금융진흥원 : www.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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